가족인 요양보호사 — 부모님 돌보면 얼마가 청구되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방문요양을 하면, 하루 60분 넘게 해도 '가-2'(25,320원) 1회만 월 20일까지 산정된다. 기관 청구액은 월 최대 506,400원이고, 개인이 받는 돈은 기관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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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쪽 — 원문조사 §9 숫자만 쓴 짧은 문장. 발행 전에 본문을 새로 쓴다.

누가 할 수 있나

돌보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야 한다.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려야 하고, 빠지면 산정되지 않는다. 돌봄을 받는 가족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불가).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부모·시부모·장인장모 포함)이다.

얼마가 산정되나

하루 60분 넘게 돌봐도 '가-2'(25,320원) 1회만, 월 20일까지 산정된다. 다른 곳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산정되지 않는다(가족 돌봄 시간은 160시간에 넣지 않는다).

기관 청구액 계산(일반 가족요양)

산정 코드가-2(60분) 25,320원
월 최대 일수20일
기관 청구액(월 최대)25,320원 × 20일 = 506,400원
최저임금 하한(참고)20시간 × 10,320원 = 206,400원(2026) / × 10,700원 = 214,000원(2027)

기관 청구액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예외(가-3)는 34,120원 × 일수(월 20일 초과 가능)로 계산합니다.

개인 수령액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위 숫자는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고, 요양보호사가 받는 돈은 이 중 기관이 정한 임금입니다.

20일을 넘길 수 있는 경우

'가-3'(34,120원)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되는 예외는 두 가지다.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볼 때

2. 수급자가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 + 치매 진단(2년 내 진료)

장기근속장려금은

가족을 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방문형 장려금은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데, 가족요양만으로는 하루 60분 × 월 20일 = 월 20시간이라 채우기 어렵다. 다른 어르신 돌봄과 합쳐 계산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은 도서·벽지 등 특수한 경우 공단이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현금이다. 요양보호사 자격과는 관계없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요양보호사 교육은 5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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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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