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 따기 — 교육 50시간, 시험은 따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교육은 320시간이 아니라 50시간(이론 32·실기 10·실습 8)이다. 다만 시험은 면제되지 않아 필기·실기 각 60% 이상으로 붙어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시범 쪽 — 원문조사 §9 숫자만 쓴 짧은 문장. 발행 전에 본문을 새로 쓴다.
몇 시간 들어야 하나
사회복지사는 이론 32시간·실기 10시간·실습 8시간, 모두 50시간이다. 처음 배우는 사람의 표준과정 320시간(이론 126·실기 114·실습 80)보다 270시간 적다.
| 자격 | 이론 | 실기 | 실습 | 합계 |
|---|---|---|---|---|
| 신규자(표준과정) | 126 | 114 | 80 | 320 |
| 간호사 | 26 | 6 | 8 | 40 |
| 사회복지사 | 32 | 10 | 8 | 50 |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31 | 11 | 8 | 50 |
실습 8시간은 보통 하루에 한다. 2017년 양성지침은 하루 교육 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하루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습 시간은 실습시설과 교육기관이 정한다.
누가 단축 과정을 듣나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대상이다. 그 자격으로 해당 시설(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 일했다면 실습을 전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론·실기·실습은 각각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된다.
시험은 면제되지 않는다
50시간을 마쳐도 바로 자격이 나오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필기·실기 각각 6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딴 뒤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가 궁금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 조건과 기관 청구액을 보면 된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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